학교나 학원 인근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해온 업체들이 경기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경기도는 6월25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도민 생활권에 있는 도장·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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