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원가정복귀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7월 29일 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제공=인천시 인천시는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분리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가정복귀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원가정 분리·해체 직후부터 보호조치 확정 전까지 아동 주소지의 시·군·구(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일시보호를 시행하는 현행의 아동보호체계는 ▲원가정 분리·해체 직후 아동의 욕구·필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 어려움과 ▲시군구의 한정된 자원 활용에 따른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과 ▲치료서비스로 구분되며 '아동복지법'에 의해 일시보호조치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일시보호 의뢰 직후부터 원가정 복귀 및 중장기 보호 전까지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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