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는 윤 전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지금의 복합적인 위기, 민생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상법개정안은 한때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주주 충실 의무’ 개정에 더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직무대행은 “가장 빠른 방법인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을 설득해왔지만 이유 없는 반대와 몽니에는 단호히 대응했다”며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모든 관문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묵묵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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