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 지원사업”... 8월 인천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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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 지원사업”... 8월 인천서 첫 시행  

인천시가 8월부터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복귀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원가정 분리·해체 직후부터 보호조치 확정 전까지 아동 주소지의 시군구(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일시보호를 시행하는 현행의 아동보호체계는 ▲원가정 분리·해체 직후 아동의 욕구·필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 어려움과 ▲시군구의 한정된 자원 활용에 따른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과 ▲치료서비스로 구분되며「아동복지법」에 의해 일시보호조치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일시보호 의뢰 직후부터 원가정 복귀 및 중장기 보호 전까지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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