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PF 연대보증은 위법"…금융당국, 대주단·신탁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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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PF 연대보증은 위법"…금융당국, 대주단·신탁사 검사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 중 하도급사의 연대보증 사례를 조사해 해당 사업장의 대주단과 신탁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PF 대출계약의 제3자 연대보증이 금소법을 적용받는지를 묻는 한 하도급업체의 유권해석 요청에 금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하도급사의 연대보증 사례가 문제가 되자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연대보증이 일어난 사업장의 대주단과 신탁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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