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여가부 등은 법적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는데, 올해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구체적 내용이 담긴 것이다.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여가부는 올해 여성폭력방지법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법 정의 조항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