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정위는 주요 경쟁당국의 특수한 기능·역할·시스템도 조사한다.
이처럼 해외 경쟁당국에만 있는 시스템 등을 발굴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살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변화된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제도와 법 집행 동향을 분석해 공정위의 경쟁정책 수립과 경쟁법 집행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국제협력 방향 등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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