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군대 안 갈래"…우크라이나서 징병장교 집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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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대 안 갈래"…우크라이나서 징병장교 집단 폭행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들이 징집 업무를 수행하던 징병장교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지 경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군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모욕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60세 이상 노인'의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과한 60세 이상 국민은 1년간 기술·지원 등 비전투 임무에 투입되는 군 복무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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