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들이 징집 업무를 수행하던 징병장교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지 경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군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모욕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60세 이상 노인'의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신체검사를 통과한 60세 이상 국민은 1년간 기술·지원 등 비전투 임무에 투입되는 군 복무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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