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조치에 따라 이미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망명 신청서를 내고 임시보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벨기에 난민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
또 다른 EU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거부당한 사람이 벨기에에 망명 신청서를 다시 내면 별도로 분류, '망명 불허'로 간주한다.
지난해 벨기에가 접수한 약 4만여건의 망명 신청 가운데 1만 5천여건은 이미 다른 EU 국가에서 난민보호 지위를 받았거나 망명 신청 절차 중인 경우였다고 VR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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