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1항(상법 개정안), 4~6항(방송3법), 11항(노란봉투법) 이상 5건의 순서를 변경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다른 안건 상정·심의 후 4항(방송법 개정안), 5항(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6항(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11항, 1항의 순서로 각각 상정해 심의하자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분 만인 오후 4시 3분에 방송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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