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이기 때문에, 오는 7일이 지나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안 될 경우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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