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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