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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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4월 2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원격대학의 재학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첫째, 앞으로 원격대학 등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3과목)의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둘째, 기존 원격대학의 졸업생 등(법 시행 전 졸업생과 2024.10.31.전 입학하여 2026.2.28.에 졸업 예정인 자로 2029.2.28.까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가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을 부여)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시행규칙 제57조의4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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