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오는 2025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대출 공급을 위한 선제적 관리 방안으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기 보유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대출이 대상이다.
단, 신한은행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 조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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