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의, 당론 법안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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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발의, 당론 법안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4일 박 의원이 2차례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복수의 관련 법안을 통합해 마련된 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들이 반영됐다.

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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