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게 되어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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