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3천200여건 허위신고한 50대, 즉결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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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만 3천200여건 허위신고한 50대, 즉결심판 회부

경찰을 상대로 3천200여건의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 오전 1시20분께까지 42회에 걸쳐 경찰에 “감금이 됐다”거나 “간첩이 있다”는 등 내용의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판단해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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