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코베아에 국유지인 인천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10년간 허가해 특혜 논란(본보 5월27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이 국유지 사용 허가 취소에 나섰다.
4일 한강청과 구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지난 1일 구에 코베아가 계양구 서운동 153의16 하천구역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유지 사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한강청은 구가 하천구역인 이 부지의 사용 허가 권한이 없는 데도 코베아에 사용을 허가해 준 것은 행정 절차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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