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은 불법무기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고,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해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