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특수진화대원 A씨는 일반적으로 다른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특수진화대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면서 산림청에 특수진화대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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