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233인 중 찬성 231인, 기권 2인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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