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부담금 대상자에게 경감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8월 한 달간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업무용·상업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시 혼잡 완화 목적의 부담금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대상 시설물 소유자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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