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통과…농식품부 "내년 8월 전까지 시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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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통과…농식품부 "내년 8월 전까지 시행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쌀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는 주요 품목에 체계적인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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