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교육자료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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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교육자료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며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AI 교과서는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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