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선제적으로 수급 조절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이 하락하면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이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후 국회에서 다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더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까지 농업 4법이 개정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작년 12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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