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 범위 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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