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사업장 PF보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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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사업장 PF보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비(非)주택 사업장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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