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비(非)주택 사업장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