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50대, 재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음주운전 혐의 50대, 재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수치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인 오후 7시 34분께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인 0.041∼0.055%였다고 봤다.

검찰은 A씨가 사고 5시간 전인 오후 2시 40분께 음식점에서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주문해 결제한 증거도 제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