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직권남용과 폭언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위를 4일자로 해제했다.
국방부는 4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신고에 따라 국방홍보원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감사결과에 의거,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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