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