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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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건축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생숙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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