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업계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고가 요금제 유도 관행 등이 여전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협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2주가 지난 현재 이통사의 채널간 장려금 차이와 고가 요금제를 통한 과도한 소비자 부담 구조는 변함이 없다"며 "제도적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통현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도 다시금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정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장려금 정책 제도화를 위해 이통3사의 차별 지급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자율적 요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가요금제 유도, 지시 등 행위를 근절해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역차별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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