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가 방문판매(일명 떴다방)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건전 소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며 생활밀착형 소비자 보호 활동에 나섰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 스스로 주의와 함께 지역 사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소비자 보호 활동을 지속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나주시 일자리경제과(061-339-8822)를 통해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