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직권남용과 폭언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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