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농안법·AI교과서 변경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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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AI교과서 변경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부 법안들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처음 행사했던 법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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