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볕 아래 살인적 비닐하우스 노동에 방치된 이주노동자…"폭염 규칙? 여긴 그런 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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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볕 아래 살인적 비닐하우스 노동에 방치된 이주노동자…"폭염 규칙? 여긴 그런 거 없어요"

이주노동자가 많은 농업, 제조업 산업 현장의 폭염 관련 개정 산안규칙 준수 상황을 들여다봤다.

체감온도 34.5도 땡볕 속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농촌 이주노동자 .

2시간에 20분 휴게가 포함된 폭염 산안규칙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이 규칙이 실제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힘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발언권을 높이고 정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활동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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