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 생산시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통과시켰다.
양곡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으로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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