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셀 동안 엄마 데려와" 아들 집 불내려 한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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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셀 동안 엄마 데려와" 아들 집 불내려 한 50대 징역형 집유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처된 아내를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가정폭력으로 분리된 자기 아내가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아들 집을 찾아가 마당 데크에 인화성 물질을 뿌렸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한 것에 기초해 음주를 금지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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