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가정이나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와 차량용 소화기는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1000cc 미만 경형 승합차, 5톤 미만의 화물차는 0.7kg 소화기 1개 ▲15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차와 5톤 이상의 특수차량은 1.5kg 소화기 1개 , 혹은 0.7kg 소화기 2개 ▲16~35인승의 중형 승합차는 1.5kg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는 3.3kg 소화기 1개와 1.5kg 소화기 1개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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