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개발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 교육청 및 지자체가 분담하는 특례 규정이 3년간 도입된다.
한편 이날 함께 통과될 예정이었던 수업 중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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