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고교 무상교육 지원 3년 연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AI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고교 무상교육 지원 3년 연장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개발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국가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 교육청 및 지자체가 분담하는 특례 규정이 3년간 도입된다.

한편 이날 함께 통과될 예정이었던 수업 중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