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 안보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민간 차원에서의 감시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양 안보범죄에 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됐다.
의심 행위 포착 시 인천해양경찰서 보안과로 신고하면 되며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건당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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