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변경…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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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변경…국회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결국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특례규정의 일몰을 앞두고 작년 12월 31일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역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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