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에 따라 지난 7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완료했다.
시는 자체 구축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해 각 사업장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전산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이행 자료와 증빙 문서를 일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률도 2024년 상반기 14.7%에서 올해 44%로 약 3배 가까이 향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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