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4월 2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원격대학의 재학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원격대학 등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과목의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또 기존 원격대학 졸업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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