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해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취급 제한 대상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6개월 변동금리 기준을 기존 COFIX 6개월물에서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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