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 운임 인상 한도 위반에 121억 과징금·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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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시아나 운임 인상 한도 위반에 121억 과징금·검찰 고발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기업결합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장치다.

공정위는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준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핵심 시정조치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부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강력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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