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발생한 퇴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6개월 간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급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참여수당 10만원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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