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4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기도 양주시 종합장사시설(화장터) 전면 재검토 청원’에 대해 “장사시설 설치 권한은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부여돼 있어 도의 직접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양주시가 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양주 지역에는 찬반 여론이 공존하고 있다”며 “찬성 측 주민들은 ‘원정장례’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장사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바라고 있고, 반대 측 주민들은 소통 부족, 정주 여건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장사시설 설치는 시장·군수 권한이지만,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지역 간 연대와 협력, 주민과의 상생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시·군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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