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522점에 대한 온라인 전자 공매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에 출품된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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