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선업체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조선업체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A씨 등은 2021년 상반기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해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 지원금 3억6천240만원과 3억1천539만원을 각각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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